청년도약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12월에 신청해 보아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 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가능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사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연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답니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청년은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사회보장을 받지 않고, 취업 준비 중이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다른 금융 지원 제도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청년창업·취업·주거·결혼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원은 청년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가입하면 매우 좋을 꺼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참조: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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